치매환자로 진단 받으면 인지지원등급 등 장기요양수급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으며,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시설 등 재가급여를 이용하거나 복지용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부담금으로 부담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15%)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있으며, 등급별 월 한도액에 따라 본인부담금(일반대상자의 경우 15% 부담)을 납부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을 부여 받은 치매환자라면, 재가급여로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월 한도액은 약 64만원으로, 3시간~6시간 이용한다면 1일 납부액 4,638원으로 약 2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해 줍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치매수급자에게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악화방지, 기능유지를 위해 훈련을 제공합니다.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지원합니다.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합니다.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연간 4회까지 1회 9일까지 연장 가능)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대여하거나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①구입 또는 대여품목 (사용가능 햇수 / 개수)
: 욕창예방 매트리스, 경사로
②대여품목 (사용 가능 햇수 / 개수)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③구입품목 (사용 가능 햇수 / 개수)
: 이동변기, 성인용보행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미끄럼방지용품, 요실금 팬티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20%)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로 할 때 이용합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에 따라 본인부담금(일반 대상자의 경우 20% 부담)을 납부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등급을 부여 받은 치매환자라면, 재가급여 월 한도액(186만원)에 주·야간보호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시설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시 1일 13,179원(30일 기준 395,340원)으로 이용 가능》
●노인요양시설 (입소정원 10명 이상의 시설)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정원 5명 ~9명 이하 시설)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급식·요양,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도서·벽지지역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그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로,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정도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때 매월 229,070원을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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