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지원 서비스
치매환자로 진단 받으면 인지지원등급 등 장기요양수급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으며,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시설 등 재가급여를 이용하거나 복지용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부담금으로 부담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15%)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있으며, 등급별 월 한도액에 따라 본인부담금(일반대상자의 경우 15% 부담)을 납부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을 부여 받은 치매환자라면, 재가급여로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월 한도액은 약 64만원으로, 3시간~6시간 이용한다면 1일 납부액 4,638원으로 약 2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2024. 10. 4.
충북 _ A등급 요양원, 치매전담 요양원
장기요양기관 평가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 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평가결과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평가대상은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가 해당합니다. 평가종류정기평가 : 장기요양기관 대상으로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년차는 시설급여기관, 2년차느 재가급여기관 (기관기호 짝수), 3년차는 재가급여기관 (기관기호 홀수)이 해당합니다.수시평가 : 정기평가결과 최하위등급 기관과 미실시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입니다. 평가등급 결정1) A등급 : 평가점수 9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 영역 각 70점 이상..
2024.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