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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건강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

by 가족 지키미 202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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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노인주거 복지시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3) 노인복지 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노인의료 복지시설

1) 노인요양 시설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입소정원은 10명 이상입니다.

2)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입소정원은 5~9명입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

1) 노인 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합니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1) 단기보호 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2) 방문간호 서비스 :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 노인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3) 방문목욕 서비스 : 목용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용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4) 방문요양 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5) 복지용구 지원서비스 :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휠체어, 전동/수동 침대, 목욕리프트, 욕창예방매트리스/방석, 이동욕조, 성인용 보행기, 배회감지기 등)

장기요양 복지용구

6)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종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7) 주, 야간 보호 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1) 노인보호 전문기관 : 시, 도지사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 운영, 노인학대 신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간 신고, 상담용 긴급전화 (1577-1389)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1)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 개발, 지원, 창업, 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 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1)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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