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지원 서비스
치매환자로 진단 받으면 인지지원등급 등 장기요양수급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으며,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시설 등 재가급여를 이용하거나 복지용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부담금으로 부담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 상담 및 검사➔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15%)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있으며, 등급별 월 한도액에 따라 본인부담금(일반대상자의 경우 15% 부담)을 납부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을 부여 받은 치매환자라면, 재가급여로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월 한도액은 약 64만원으로, 3시간~6시간 이용한다면 1일 납부액 4,638원으로 약 2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장..
2024.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