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_ A등급 요양원, 치매전담 요양원
장기요양기관 평가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 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평가결과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평가대상은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가 해당합니다. 평가종류- 정기평가 : 장기요양기관 대상으로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년차는 시설급여기관, 2년차느 재가급여기관 (기관기호 짝수), 3년차는 재가급여기관 (기관기호 홀수)이 해당합니다.- 수시평가 : 정기평가결과 최하위등급 기관과 미실시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입니다. 평가등급 결정1) A등급 : 평가점수 9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 영역 각 70..
2024.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