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노인주거 복지시설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3) 노인복지 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노인의료 복지시설1) 노인요양 시설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
2024.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