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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호스피스 완화의료

by 가족 지키미 2024.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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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완화의료 정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의 신체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영적 어려움을 돕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1) 입원형 호스피스 : 보건복지부 지정 호스피스 전문기관 병동에 입원한 환자와 가족들에게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은 말기 진단을 받은 암 환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가정형 호스피스 : 가정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말기 환자와 가족에게 가정형 호스피스팀이 방문하여 호스피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은 말기 진단을 받은 ①암, ②후천성면역결핍증, ③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④만성 호흡부전, ⑤만성 간경화 환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자문형 호스피스 : 말기 환자와 가족이 현재의 진료과를 유지하며 자문형 호스피스팀에 의뢰하여 일반 병동, 응급실, 외래에서 호스피스 돌봄 서비스를 받습니다. 대상은 가정형 호스피스 대상과 같습니다.

 

4)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 중증 질환으로 치료 중인 만 24세 이하의 소아청소년 환자와 가족은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말기진단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말기암 진단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최근 검사결과 의무기록사본 (혈액, CT, MRI 등)과 최근 투약내역, 최근 영상검사(CT, MRI 등) DVD입니다.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자격을 갖추고 호스피스 전문교육을 받은 가정형 호스피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성직자, 자원봉사자, 요법치료사 등을 연계하여 호스피스 돌볼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환자의 전신 상태, 환자와 가족의 요구도를 고려하여 돌봄 계획을 주기적으로 상의합니다.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전국 12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대구)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부산)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경기) 국립암센터 (전남)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 비용

1) 입원형 호스피스 : 입원비는 일당정액으로 정해져 있으며 입원료, 행위료, 약제료, 치료재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대는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마약성 진통제, 일부 완화목적 시술, 돌볼상담료 등은 별도의 산정 특례가 적용됩니다.

2) 가정형 호스피스 : 암 환자의 경우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본인 부담금은 의사 방문 회당 약 6,700원, 간호사 방문 회당 약 4,500원, 사회복지사 방문 회당 약 2,700원입니다. 투약, 주사 등에 대해서는 행위별 수가가 적용됩니다.

3) 자문형 호스피스 : 돌봄 상담료의 본인 부담금은 초기 상담 회당 약 5,400원, 재상담 회당 약 3,600원입니다.

 

국내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 현황

1) 입원형 호스피스 기관 : 98 기관 1,694 병상 

2) 가정형 호스피스 기관 : 39 기관 

3) 자문형 호스피스 기관 : 42 기관

4)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 12 기관

5) 지역별 전문기관 수 : 수도권 56, 강원권 4, 충청권 11, 경상권 32, 전라권 15, 제주권 1

 

국내 호스피스 완화의료 종합계획 (보건복지부)

1) 호스피스 전문기관 2028년 360개로 확대 예정

2) 호스피스 대상 질환자 이용률 33%에서 2028년 50%로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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