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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요양병원 선택시 고려사항

by 건강 파수꾼 202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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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요양병원은 장기적인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전문 의료기관입니다. 의료법을 적용받는 의료기관으로서, 재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진이 상주해 집중적인 의료 서비스와 재활 치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증 질환이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비교

1) 법적용 : 요양병원은 의료법,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을 적용받습니다.

2) 재원 :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3) 입소대상 : 요양병원은 본인 및 보호자 누구나 가능, 요양원은 장기요양 안정등급 취득 후 이용 가능합니다.

4) 서비스 : 요양병원은 의료중심의 치료와 재활 서비스, 요양원은 일상생활 지원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5) 의료 : 요양병원은 의료진(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이 상주, 요양원은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고 1주 또는 2주에 1회 의사가 방문해 건강 상태 등을 체크합니다.

요양병원 비용

1) 진료비 : 건강보험 적용시 급여항목은 진료비의 20%를 본인 부담하고, 비급여는 전액 본인 부담합니다.

2) 입원비 : 본인부담 20%, 건강보험 80%

3) 간병비 : 간병을 원할 시 평균 12~15만 원/일 추가됩니다.

4) 식비 : 본인부담 50% 입니다.

5) 병실 : 4인실 이상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1~2인실은 상급 병실료가 부가됩니다.

6) 한 달 입원 시 평균 본인부담은 150~250만 원, 간병인 포함 시 400~500만 원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7)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병원마다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대상

1)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환자 : 뇌졸증, 척수손상, 파킨슨병 등으로 판정된 환자

2) 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 : 치매, 뇌혈관 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

3) 지원 가능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 정부에서 지정한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 입원한 환자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신청

1) 입원 예정인 요양병원 확인 : 정부에서 지정한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참여 병원인지 확인합니다. 

2) 의료 및 간병 필요도 평가 : 입원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 및 간병 필요도 평가를 받습니다.

3) 지원 대상 선정 :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이용 및 본인 부담금 납부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1) 의료고도, 의료최고도 환자의 경우 월평균 59만 원 ~76만 원의 간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합니다. 

2) 의료고도 환자는 최대 180일, 의료최고도 환자는 최대 300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간병비 지원을 받게 되면 본인 부담률은 40~50% 수준으로 낮아지며, 29만 원~53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요양병원 선택 기준

1) 환자의 상태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포함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2) 급여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병원비를 고려해야 합니다.

3) 환자의 상태(암, 재활, 치매 등)에 따른 병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4) 집과 가까운 요양병원을 선택할지, 대학병원 인근 요양병원을 선택할지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5) 암요양병원의 경우 장기입원이 늘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환자의 상황에 따라 단기입원 또는 통원치료도 가능합니다.

6) 선결제를 요구하는 병원, 고액치료를 강요하는 병원, 프로그램이 부실한 병원, 위생관리가 미흡한 병원 등은 선택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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